지난 글에서는 일본 직장인 재테크 방법으로 이데코(iDeCo)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주민세 등의 세율이 높기 때문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데코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니사(Nis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사(Nisa) 역시 절세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므로 이번 글을 통해서 꼼꼼히 알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1. 일본 재테크 Nisa 란 무엇인가요?
니사(Nisa)란 투자로 얻은 수익이 비과세가 되는 일본의 세제우대제도입니다.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으로 인한 배당금이나 분배금, 매매수익금은 보통는 20.315%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니사(Nisa) 제도를 이용하면 수익금 및 배당금 등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으로 20만엔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 주식계좌라면 세금 20%가량이 빠져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16만인이 되지만,
니사 계좌로 운용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어 20만엔 전액이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2. 일본 Nisa 종류와 한도액
일본 니사(Nisa)의 종류는 적립식, 일반 투자식 두 가지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Nisa 제도 | ||
대상자 | 18세 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 (계좌를 개설하는 해의 1월 1일 시점) | |
계좌 개설 기간 | 항상 가능 | |
계좌 개설 가능수 | 1인당 1계좌 | |
비과세 보유기간 | 무기한 | |
종류 | 적립식 투자 | 일반식 투자 |
투자대상상품 | 적립, 분산투자에 적합한 일정의 투자신탁 | 상장주식, 투자신탁 등 |
구입방법 | 적립투자만 가능 | 통상 구입 |
연간투자한도액 | 120만엔 | 240만엔 |
비과세보유한도액 | 1,800만엔 | |
매각가능시기 | 항상 가능 |
*2024년 새로운 니사(新Nisa)가 생겨남으로써 투자한도액 및 기간이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3. 일본 니사(Nisa)와 이데코(iDeCo) 차이
여기서 지난 번 글의 이데코와 혼동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니사(Nisa)와 이데코(iDeCo) 둘다 비슷한 비과세 투자 제도이지만, 이데코는 일종의 연금의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등의 공적연금에 추가해서 스스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적립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니사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찾을 수 있고, 적립식 또는 일반 투자식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이데코는 매월 적립한 금액, 이익금 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지만, 니사의 경우에는 적립금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으며, 니사로 인해서 발생한 이익금 및 배당금 등의 비과세가 됩니다.
니사 Nisa | 이데코 iDeCo | |
대상자 | 18세 이상 일본에 거주하는 자 | 65세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
최저적립금액(월) | 100엔부터 | 5,000엔부터 |
연간투자상한액 | 360만엔 | 14.4만엔 ~ 81.6만엔 |
대상상품 |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ETF 포함), 투자신탁 | 예금, 보험, 투자신탁 |
비과세 대상 | 구입대금 - 비과세 없음 | 운영이익 - 비과세 수령시 - 퇴직소득공제 및 공적연금공제 적용 |
운용이익, 수령대금 - 비과세 | ||
수령 | 언제든지 가능 |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
비과세운용기간 | 무기한 | 75세까지 |
4. 니사(Nisa) 계좌 개설 방법
니사(Nisa)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일본의 금융기관 중에 N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라쿠텐증권(楽天証券), 미츠비시UFJ은행(三菱UFJ銀行), 우체국은행 등 많은 금융기관에서 니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니사 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인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오늘은 일본에서 재테크 방법 중 한 가지인 니사(Nis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일본에서는 절세를 하는 것이 재테크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얻은 수익이 비세과로 적용되는 이데코(iDeCo)와 니사(Nisa) 이외에도, 연말조정이나 확정신고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꼼꼼히 비교하고 조사해서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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