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약 50종류의 세금이 있기때문에 모든 세금의 종류를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강의 세금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세금의 종류 및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의 세금 종류
일본의 세금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국세 / 지방세
분류 | 개요 |
국세 |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
국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각 도도부현이나 각 시구정촌 같은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국세는 주로 철도 정비, 의료, 과학기술 연구 등 나라 전체에 이용하는 것에 사용되며, 지방세는 주로 상하수도, 경찰, 쓰레기수집, 교육, 소방, 복지, 응급 등의 지역의 상황에 맞는 행정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용에 사용됩니다.
(2) 소득과세 / 소비과세 / 자산과세등
분류 | 개요 |
소득과세 | 개인이나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
소비과세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
자산과세등 |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
세금은 무엇에 세금을 부과하는지에 따라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때 세율은 소득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세는 소비 전반에 걸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받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자산과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자신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3) 직접세 / 간접세
분류 | 개요 |
직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 |
간접세 |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다른 세금 |
직접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뜻하며, 간접세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과 살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스스로 확정신고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세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소비세는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납세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간접세가 되는 것입니다.
(4) 목적세 / 보통세
분류 | 개요 |
목적세 |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세금 |
보통세 |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은 세금 |
목적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이며, 보통세는 세금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환경 정비나 도시 계획 사업 등에 충당되는 세금은 목적세에 해당하며, 그 외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경비는 보통세에 해당됩니다.
2.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 종류 | 개요 | |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회사원과 같은 급여소득자는 연말조정을 통하여 신고합니다. |
상속세 | 부모 등으로부터 돈이나 토지, 재산 등을 물려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 ||
증여세 |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쪽이 납부. | ||
간접세 | 소비세 |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 | |
인지세 | 계약서 등의 서류 작성에 부과되는 세금. | ||
주류. 담배세 |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였을 때 부과되는 세금. | ||
가솔린세 | 가솔린을 넣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
지방세 | 직접세 | 주민세 | 전년의 소득에 대해서 1월 1일 현재 거주지로부터 징수되는 세금. |
고정자산세 |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 ||
도시계획세 |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자산세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세금. | ||
부동산취득세 | 토지나 가옥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 | ||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 ||
간접세 | 지방소비세 |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상품구입에나 서비스 제공에 부과되는 세금. *국가의 소비세율은 7.8%, 지방소비세율은 2.2% |
|
도도현담배세 | 담배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 |
3. 일본 세금 신고하는 방법
(1) 소득세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 중에 소득세는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통하여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회사원과 같은 급여소득자는 매년 10월~11월경 연말조정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한 해 동안 많이 징수된 세금은 환급해주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경 집으로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편의점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그외 코드 결제, 입금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서 통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연락해서 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토지나 가옥을 보유한 경우에 매년 6월경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통지서가 오므로 잊지말고 납부하길 바랍니다.
일본의 세금 종류가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회사원인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는 보통 매월 급여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면 연말조정시에 세금 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 등은 꼼꼼히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토지나 주택,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6월경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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