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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일본의 보험 종류 및 일본 생활에 필요한 보험 알아보기

by 히요코s 2025. 4. 13.

지난 글에서는 일본의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다양한 보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적보험, 민간보험 등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하여 각기 다른 보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일본 생활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일본 보험 종류
[출처:photoAC]

1. 일본의 보험(保険) 종류

보험이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은 크게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으로 나뉘는데요. 두 가지 보험은 각각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적보험은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사회보험을 들 수 있으며, 민간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보통 민간보험은 공적보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알아보기

공적보험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며, 민간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적보험은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안정적이고 확장된 보장을 원하는 경우 민간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적보험 민간보험
운영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험회사
가입의무 원칙적으로 강제가입 개인이 임의로 가입

 

(2)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위에서 민간보험은 다시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생명보험은 질병, 부상 등에 대비하는 보험이며, 주로 사망시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입원, 수술, 통원 치료 등의 의료보장 등을 제공합니다. 손해보험은 재산의 손해나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 등에 관해서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참고로 생명보험은 주로 일정의 보험금액을 지불하는 '정액급부형' 방식인 반면,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손해보장형'이 기본이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장기계약인 경우가 많지만, 손해보험인 경우 1년마다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적보험(公的保険) 종류

그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공적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공적보험제도에는 의료보험, 연금, 개호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으며 각기 다른 역할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인인 경우 월급명세서에 매달 빠져나가는 공제 항목에 위의 목록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공적보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의료보험(公的医療保険)

공적의료보험이란 모든 국민 가입하는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질병이나 부상시에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 30%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소득에 따라서 10%,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고액의료비제도(高額医療費制度)'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적의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사회보험 내의 건강보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합니다.

 

(2) 개호보험(介護保険)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개호보험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개호보험이란 일본은 고령자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고령자의 개호를 사회 전체적으로 지지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40세 이상 가입하며,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이 특정 질병이나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위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40세부터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3) 연금보험(年金保険)

연금보험은 노후 생활에 대비하고자 드는 보험제도입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国民年金)과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厚生年金)으로 나뉩니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세부터의 조기 수령이나 75세까지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雇用保険)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까지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며 31일 이상의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실직이유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의해서 급부일수가 정해지며, 실직하기 전 급여의 50~80퍼센트 정도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재취업수당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급부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労災保険)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길에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가입이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치료비 전액이 보상되며, 휴업보상 및 장애보상, 유족보상등도 이루어집니다.

 

 

 

3. 생명보험(生命保険) 종류

생명보험은 질병, 사고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 및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정기보험(定期保険)

정기보험은 일정기간 내에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입니다.

보험기간이 종료하면 보장도 종료되며 만기보험금도 없습니다.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보험기간은 보통 10년, 20년, 또는 60세 만료 등으로 설정됩니다.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보혐료는 저렴해지지만, 갱신시에는 연령에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2) 종신보험(終身保険)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을 받는 생명보험입니다.

정기보험과는 달리 사망시기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또한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다소 비싼 편이지만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 목적 및 상속대책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3) 의료보험(医療保険)

의료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수술, 통원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공적건강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기간은 종신형과 정기형이 있어서 본인의 요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제한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암보험(がん保険)

암보험은 암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 의료보험에 비햇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일시금, 입원비, 그 외 급부금 등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5) 학자금보험(学資保険)

학자금 보험은 자녀의 교육자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계약시에 정한 시기에 학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후 보혐료는 면제되어 만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険)

개인연금보험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금은 계약시에 정한 연령부터 일정기간에 걸쳐서 받거나 종신에 걸쳐서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하며, 또한 가입기간동안 세제 혜택이 있어서 일부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손해보험(損害保険) 종류

손해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自賠償保険)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 의무로 가입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보험입니다.

대인인 경우 보상대상이며, 대물은 보상외입니다.

 

(2) 자동차보험(自動車保険)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는 충족할 수 엇는 부분을 보완하는 보험입니다.

주된 보상 내용으로는 대인, 대물, 인사사고, 차량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 외 로드 서비스, 변호사 비용 특약도 있습니다.

 

(3) 화재보험(火災保険)

화재보험은 주택이나 가구 등의 화재나 자연재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낙뢰, 폭발, 풍재 등 다양한 피해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화재보험은 건물 보험과 가재(家財) 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별도로 계약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보험은 주택론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서 가입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4) 지진보험(地震保険)

지진보험은 지진, 쓰나미 등으로 인한 화재, 침수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화재보험과 세트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므로 보험 가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상해보험(傷害保険)

상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보상 내용은 사망보험금, 입원보험금, 수술보험금, 통원비용 등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의료보험과 다른 점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6)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険)

배상책임보험은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했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5. 보험을 선택하기 전에 주의 사항

보험은 본인 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험의 종류도 많고 자신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꼭 필요한 보험을 고르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1) 우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신인지 가족이 있는지, 직업이 회사원인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현재 주택론을 받고 있는지 등 자신의 상태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료의 상한을 정하기

보장내용이 충실할수록 보험료는 비싸지겠죠. 무조건 비싸고 보장이 많은 것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과하게 설정하면 가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불 가능한 보험료의 상한을 먼저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3) 보험기간 정하기

보험료 만큼 목적에 맞게 보험기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보험료를 받을 시기를 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연금형으로 받을지 일정기간동안 받을지도 현재 가입하고 있는 다른 보험과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적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등 각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보험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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