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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일본 직장인 세후 연봉 실수령액(手取り) 알아보기 :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요?

by 히요코s 2025. 4. 3.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직장인 세후 실수령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궁금할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직장인 연봉 세후 실수령액과 세금 목록, 그리고 세금 공제를 위한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의 급여명세서(給与明細書)

일본에서도 근로자가 매 월 일한 시간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주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회사와 채용계약을 했을 때 정한 기본 급여를 뜻하여, 상여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너스를 뜻합니다.
상여금은 매월 받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1회 또는 2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잔업수당, 통근수당, 출장수당, 주택수당 등이 있습니다.

 

 

 

2. 일본의 주요 세금(税金)

일본은 한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제항목으로는 1.사회보험 2.소득세  3.주민세 대표적으로 이렇게 3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험은 다시 건강보험(健康保険), 후생연금보험(厚生年金保険), 개호보험(介護保険), 고용보험(雇用保険)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사회보험료
(社会保険料)
건강보험
(健康保険)
의료 보험을 뜻하며, 의료 보험이 있는 사람은 진료비의 30%정도 지불합니다.
후생연금보험
(厚生年金保険)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를 뜻합니다.
고용보험
(雇用保険)
실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개호보험
(介護保険)
40세가 되면서부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으로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
(所得税)
소득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게는 5%부터 많게는 45%의 소득제를 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
(住民税)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충설명1
현재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글을 보고, 개호보험(介護保険)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호 보험은 40세가 되면서부터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고로 개호보험은 본인의 개호를 위한 게 아니라(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면 언젠가는 본인도 개호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 현재 일본이 심각한 고령화 사회이므로, 정부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다같이 지원하라는 식의 취지에서 생겨난 보험입니다.
 
보충설명2
위에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주민세는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은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율이 소득세의 10%인 반면, 일본은 소득의 10%가 주민세입니다.

바로 이 주민세때문에 일본이 한국보다 세금을 휠씬 많이 납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일본 연봉별 세후 실수령액 계산표

연봉 또는 월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연수입별 대강의 실수령액을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연봉별 실수령액
[출처:DIAMOND online]

위의 표는 일본 연봉별 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몇 가지 알아보면, 세전 연봉이 200만엔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종 세금 및 공제 항목을 빼고 나면 실수령은 160만엔 정도됩니다.

세전 연봉 400만엔인 경우에는 세후 약 316만엔, 세전 600만엔인 경우에는 실수령액 460만엔 정도됩니다.

물론 여기서 본인이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그외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면 실수령액은 조금 높아지기도 합니다.

 

 

 

4. 절세를 위한 세금 공제 항목

여러분이 꼭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세금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참고로 실수령액은 일본어로 테도리(手取り) 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손에 쥐어잡는 금액이란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령액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테도리(手取り)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공제 항목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일본의 주요 세금 부분 및 세후 실수령액을 보고 나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다행히 여러 가지 공제를 이용하면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양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공제 사회보험에 포함된 의료보험 이외에 개별적으로 든 보험.
지진보험공제 지진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의료비공제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가 10만엔을 넘는 경우.
기부금공제 후루사토납세로 기부한 경우.

 

위의 공제 사항은 직장인의 경우, 매년 10월경 회사에 연말조정(年末調整)이라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론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이 많아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배우자도 없고 내집 마련은 한참 멀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주택론공제 등등 해당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공제 항목은 바로 부양공제와 기부금공제입니다.
부양공제는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는 단어만 기부금 일 뿐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각 지역에 기부하면 다양한 특산품도 받고 기부금의 많은 부분을 다음해의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 부분 설명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5. 세후 실수령액을 높이는 팁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의 주요 세금 목록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주민세의 세율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세후 연봉 실수령액이 작습니다. 하지만, 부양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실수령액(테도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회 초년생인 경우 서류 내용이 어렵다고 느껴져서, 혹은 귀찮아서, 또는 누군가에게 물어볼데도 없어서 대충 이름만 쓰고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고생해서 일하는데 꼼꼼히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소득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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