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세후 실수령액만 확인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실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세금, 보험료 등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달동안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그 소득 안에서 어떤 세금 및 공제 항목이 적용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지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월급 명세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은 분, 혹은 일본에서의 직장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월급명세서 내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이번 글에서는 일본 직장인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읽는 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월급명세서 기본 구조 및 내용
회시로부터 사원에게 지급되는 월급명세서에는 총 지급액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실수령액)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 소득세법 231조에 의해, 문서 혹은 전자데이터로 발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월급 명세서는 회사마다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기본 구조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월급 명세서는 크게 다음의 3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지급(支給) - 기본급, 잔업수당, 통근수당 등 회사가 지급한 모든 금액
2. 공제(控除) - 사회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금액
3. 근태(勤怠) - 근무일수, 결근일수, 잔업시간 등 실제 근무한 일수를 알 수 있는 부분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2. 지급(支給) : 회사가 사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
지급은 회사가 사원에세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지급(支給) 부분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총 지급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급(基本給)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통근수당(通勤手当)
통근수당은 단어 그대로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교통비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따라서 통근비를 전부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2만엔 이하, 5만엔 이하로 상한을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잔업수당(残業手当)
잔업수당은 고용계약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이 외에 시간 외 노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야 10시부터 새벽5시 사이에 일한 경우, 심야잔업수당(深夜残業手当)을 받기도 합니다.
참고로 모든 회사가 정해진 법대로 잔업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업비를 통들어서 일정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 잔업이라고 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수당(資格手当)
업무에 관련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받는 수당입니다. 사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 자격수당
위의 자격증 외에도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3. 공제(控除) :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
공제(控除)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은 사회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건강보험(健康保険)
사회보험(社会保険)에는 건강보험(健康保険), 후생연금(厚生年金), 고용보험(雇用保険), 개호보험(介護保険)이 해당됩니다.
건강, 노후, 실업 등에 대비한 것으로 법률로 정해진 것이며 월급에서 반드시 빠져나가는 항목입니다.
이 중에 건강보험은 의료보험을 뜻하며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0% 자기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厚生年金)
후생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연금을 뜻합니다.
참고로 20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국민연금(国民年金)이라고 하며,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후생연금(厚生年金)입니다.
고용보험(雇用保険)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개호보험(介護保険)
아직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보험이 낯설게 느껴질텐데요. 개호보험은 노동자가 병이나 노령으로 인한 개호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되어있지만, 현재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고령자를 정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지원하는 의미로 지불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살이 되면 월급 명세서에 개호보험 목록이 추가되면서 자동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소득세(所得税)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국세를 의미합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源泉徴収) 라는 것이 있어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어림 계산하여 징수해 갑니다.
매월 징수한 소득세는 12월 연말조정(年末調整) 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데요.
많이 납세한 경우에는 다음 해 1월에 환부를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합니다.
주민세(住民税)
주민세는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내는 세금으로, 매년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됩니다.
참고로 일본이 한국보다 세율이 높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바로 이 주민세가 일본의 높은 세율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납부하는 주민세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소득세의 10%정도가 주민세인 반면, 일본은 소득의 10% 가량을 주민세로 걷어갑니다.
사회 생활 1년차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다는 걸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주민세는 사회 생활 2년차부터 징수하기 때문에, 2년차에 갑자기 세후 실수령액이 확 줄어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 독자적으로 걷는 비용
회사마다 특정 조합에 가입했다거나 혹은 적립식 연금 같은 걸 가입한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로 월급에서 빠져나갑니다.
4. 근태(勤怠) : 근무일수, 결근일수, 잔업시간 등
근태(勤怠) 항목은 근무일수, 결근일수, 잔업시간, 남은 유급휴가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월급 명세서에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잔업시간의 누락이나, 남은 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든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실수령액 뿐만 아니라, 근태 항목에 있는 잔업 시간 및 휴가 일수 등을 꼭 확인하세요.
5. 실수령액(差引支給額) : 지급금액에서 각종 세금 및 공제액을 뺀 금액
사진을 보면 마지막으로 합계(合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支給)에서 공제(控除)를 제외한 금액으로, 즉 세후 실수령액을 뜻합니다.
근로자의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이죠. 참고로 실수령액은 일본어로 테도리(手取り)라고 합니다.
끝으로 월급 명세서에는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주로 기본급 및 수당의 변경 사항, 또는 직원에게 알리는 메세지 등이 포함되기도 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명세서는 단순히 실수령액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이나 그 외 세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계산되어 들어왔는지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월급 명세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번 나중으로 미루면 혹시 모를 손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담당자에게 얘기하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지식을 쌓아두고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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