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장을 다닐 경우 매월 받는 월급 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사회보험, 고용보험, 개호보험, 소득세, 주민세, 그 외 회사에서 정한 각종 적립금 등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일본은 한국과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유는 주민세 세율이 전체 소득의 거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부양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늘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1. 부양공제란 무엇인가요?
부양공제(扶養控除)란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한 종류로 소득세법에서 공제대상 부양친족(부양친족 중에서 16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친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생활비의 부담이 커지므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생겨나 제도입니다.
부양공제를 받게 되면, 소득세 책정의 기본이 되는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납부하는 세금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국외거주자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공제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대상 및 자격조건
부양공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부터 국외 부양가족의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제를 받는 해의 12월 31일 시점 연령이 16세 이상이상 3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2.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내용이 해당됩니다.
(1) 유학으로 인해서 국내 주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2) 장애를 가진 경우.
(3) 일본에 있는 송금자로부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을 충당하기 위해서 38만엔을 받고 있는 경우.
*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2번-(3) 이유로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 여기서 부양가족 친족의 범위는 친가는 6촌이내, 배우자가족은 3촌이내를 뜻합니다.
3.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자격조건에서 언급했듯이, 2번-(3)의 이유인 경우 반드시 38만엔 이상을 송금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국에 계신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싶으면, 각각 38만엔씩 (어머니 38만엔, 아버지 38만엔) 송금해야합니다.
합쳐서 76만엔 송금하면, 1명만 부양가족이 됩니다.
부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은 매년 10월경에 연말조정이라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그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하는데, 이 때 송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송금증명서는 각각 1장씩 발행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1장을 제출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명 분이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의 사항은 30세이상 70세 미만인 경우이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8만엔 이하를 송금해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양가족 연령 | 부양 공제 받는 금액 |
30세 이상 ~ 70세 미만 | 38만 |
70세 이상 동거가족인 경우 | 58만 |
70세 이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 48만 |
4. 부양가족공제 신청 방법과 서류
이번엔 부양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닐 경우, 국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부모님 생활비 목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때에는 아래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이 본인과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사관에 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친족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3개월 이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원본과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송금을 증명하는 서류
70세 미만인 경우 38만엔을 송금해야 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38만엔 이하로 송금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 사람씩, 각자의 명의의 통장에 송금해야 합니다.
어머니 38만엔, 아버지 38만엔 식으로 각각 보내야 합니다.
각종 은행 및 송금 기관에서 발급받은 송금증명서를 제출해도 되고, 또는 인터넷 뱅킹등으로 송금했을 경우에도 송금 확인 페이지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신청서
급여소득자는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회사에서 연말조정(年末調整) 서류를 주면 그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연말조정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사진은 부양가족 공제 신청 서류인데요. 빨간 네모 부분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입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절세를 위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외 거주하는 친족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본인은 6촌이내, 배우자는 3촌이내입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부양가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세이상 70세미만인 경우에는 38만엔 이상 송금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명의의 통장에 송금해야 합니다.
통장 한 곳에 송금을 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1명분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38만엔, 어머니 38만엔 이렇게 각각 송금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송금증명서, 부양공제신청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에는 부양공제, 주택론공제, 기부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부양공제는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조정서류에 귀찮다고 혹은 서류가 너무 어렵다고 이름만 써서 내지 말고,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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