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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일본의 세금 신고 : 확정신고(確定申告)와 연말조정(年末調整)의 차이

by 히요코s 2025. 4. 7.

일본에서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는 확정신고(確定申告)와 연말조정(年末調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통 매년 10월경에 연말조정이라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한 세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직장인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세금 신고 중에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조정과 확정신고의 차이점 및 직장인이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연말조정 확정신고
[출처:photoAC]

1. 확정신고(確定申告)란 무엇인가요?

확정신고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가 대상이 되지만, 직장인과 같은 급여소득자도 확정신고의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확정신고 역시 연말조정처럼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과부족을 정산하여 1년간 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으며, 적은 경우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연말조정과 확정신고는 둘 다 세금을 신고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확정신고(確定申告)와 연말조정(年末調整)의 차이

연말조정과 확정신고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
소득세의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해서 회사가 행하는 세금신고
확정신고(確定申告)
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무소에 가서 행하는 세금신고

일본에서 직장인과 같은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대강의 세액이며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의 총급여가 확정된 시점에서 회사가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구합니다.

이 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다시 계산한 세액의 차이를 구한 후,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연말조정(年末調整)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연말조정을 통하여 그 해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의 소득을 토대로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자신이 스스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과 소득세액을 세무소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일본에서는 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직장인은 연말조정을 하니까 확정신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은 발생 형태에 따라서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연말조정은 급여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확정신고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원이라고 할지리도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연말조정에서 신고할 수 없었던 의료비공제, 주택론공제, 기부금공제 등의 공제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신고(確定申告) 대상자

소득세의 확정신고 대상자는 주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 인 경우에도 연간 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 경우나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20만엔을 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연말조정을 하지 않은 급여의 소득이 20만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인은 연말조정을 통하여 각종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연말조정으로 신청할 수 없고 확정신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말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론공제 : 주택론 공제를 신청하는 첫 해 (2 년째부터는 연말조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잡손공제 : 화재, 사고 등 피해가 있는 경우
2. 의료비공제 : 연간 의료비가 10만을 넘은 경우
3. 기부금공제 : 후루사토 납세 기부금 신청 시 원스톱특례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4. 연 중에 중도 퇴사 후, 연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즉, 연말 조정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으로는 생명보험공제, 지진보험공제, 부양가족공제, 기초공제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주택론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확정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본인이 그 해 집을 살 때 주택론을 받았거나, 연간 의료비가 10만엔 넘은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합니다.

 

 

4. 확정신고(確定申告) 공제 항목

위에서 확정신고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확정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비공제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지불한 1년간의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은 경우 의료비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합계액 - 보험금으로 충당한 금액 - 10만엔]으로 최대 200만엔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1년간 지불한 의료비에는 단순히 진료비 뿐만이 아니라, 입원했을 시에는 병실비, 식사비도 포함되며, 그 외 약값, 의약품구입비, 통원하는데 든 교통비도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공제액 계산 예시]
연간 의료비 20만엔, 보험으로 충당한 금액 3만엔인 경우
20만엔 - 3만엔 - 10만엔 = 7만엔 (의료비공제액)

* 셀프메디케이션제도(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制度)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보고, 나는 아직 건강하고 연간 의료비를 10만엔씩 쓸 일도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의료비공제 이외에도 셀프메디케이션 제도를 이용하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메디케이션이란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본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 구입비용에 1만2천엔이 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모든 약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약국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スイッチOTC医薬品)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셀프메디케이션제도와 의료비공제 제도를 병행은 불가하므로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2.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란 국가나 각 공공단체 및 지자체에 후루사토 납세 등 기부를 통하여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서 2천엔을 뺀 금액을 다음 해의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단어가 기부금일 뿐 본인이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여러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므로 꼭 이용해보길 바랍니다.

후루사토 납세에 관한 내용은 조만간 다시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3.주택론특별공제
주택론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 경우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론을 받은 초년도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년째부터는 연말정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신고(確定申告) 기간

연말조정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매년 10월 중순 쯤 사원들에게 연말조정 서류를 나누어줍니다.

그럼 사원은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해 2월 16일 ~ 3월 15일 사이에 세무서에 직접 신고합니다. 참고로 확정신고는 제출기한을 넘겨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기간후신고] 처리가 되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확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마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에서의 세금신고 연말조정과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소득신고는 크게 연말조정(年末調整)과 확정신고(確定申告)로 나뉘어집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의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해서 회사가 행하는 세금신고이며, 확정신고는 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세무소에 가서 행하는 세금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과 같은 급여소득자는 연말조정을 하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도 수입이 2,000만엔을 넘는 경우,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의료비공제, 주택론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두 가지 세금신고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제 항목이 있을 경우 신청해서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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