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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일본 직장인 평균 주민세 및 주민세 계산하는 방법

by 히요코s 2025. 4. 28.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항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민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으로써 매년 납부해야 할 주민세 및 주민세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주민세 계산
[출처:photoAC]

1. 일본의 주민세

주민세란 교육, 복지, 구급, 소방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에는 기업 등의 부담하는 '법인주민세'와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주민세'가 있으며, 시구정촌(市区町村) 및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주소가 있는 개인은 '개인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개인주민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일본 주민세 세율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소득할(所得割)'과 일정액으로 부담하는 '균등할(均等割)'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각각의 세율이나 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할(所得割)의 세율 : 10% (도부현민세, 도민세 4% + 구시정촌민세, 특별구민세 6%)
균등할(均等割)의 부담액 : 5,000엔(균등할액 + 산림환경세액)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할(所得割)액이 많아집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주민세가 초과되거나 감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이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는 게 바로 이 주민세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의 주민세율은 소득세의 10% 이지만, 일본은 소득의 10% 가량을 주민세로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액의 자릿수가 한자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3. 주민세 계산 방법

주민세는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납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과세소득금액
과세소득금액 x 세율 10% - 조정공제액 = 소득할(所得割)액
소득할(所得割)액 + 균등할(均等割) 5,000엔 = 주민세액

 

과세소득금액 구하기

위의 표에서 과세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여러 글을 통하여 알려드렸듯이, 소득금액은 연수입에서 급여소득공제액을 뺀 것을 말하며, 소득공제액은 사회보험료공제, 생명보험료 공제 등 각 공제액의 합계액을 뜻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득할(所得割)액 구하기

과세소득금액에 세율 10%를 곱한 훈, 조정공제액을 뺍니다.

*주민세의 조정공제란?

원천징수표나 주민세 세액결정 통지서에는 소득공제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나 부양공제 등을 인적(人的) 공제라고 합니다. 주민세의 조정공제란 인적 공제의 차이에 근거한 부담 증가를 감액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소득할(所得割)과 균등할(均等割) 더하기

소득할액에서 균등할 5,000엔을 더하면 주민세 납부 금액이 됩니다.

 

 

 

4. 주민세 계산 예시

주민세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1월부터 ~ 12월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자 상황)
급여수입 : 480만엔

소득공제 : 사회보험료공제 449,753엔 / 생명보험공제 69,500엔

 

(1) 소득금액 구하기

과세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과 소득공제액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소득금액 구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의 급여수입은 480만엔이며, 납세자의 급여소득공제액은 480만엔 x 20% + 440,000엔 = 1,400,000엔이 됩니다.

즉, 소득금액은 급여수입 - 급여소득공제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소득공제액 계산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급여수입 - 급여소득공제액 = 소득금액

4,800,000엔 - 1,400,000엔 = 3,400,000엔(소득금액)

일본 급여 소득 공제액
[출처:国税庁]

(2) 소득공제액 구하기

소득공제액은 납세자의 각종 공제항목을 더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아래 기초공제란 납세자가 일률적으로 받는 공제액입니다.

449,753엔(사회보험료공제) + 69,500엔(생명보험료공제) + 430,000엔(기초공제) = 949,252엔(소득공제액)

 

(2) 과세소득금액 구하기

과세소득은 위에서 구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3,400,000엔(소득금액) - 949,252엔(소득공제액) = 2,450,747엔

여기서 1,000엔 미만 단위는 버립니다. 즉, 2,450,000엔(과세소득금액)

 

(4) 소득할(所得割)액 구하기

과세소득금액 x 세율 10% - 조정공제액 = 소득할(所得割)액

소득할(所得割)의 세율은 10% (도부현민세, 도민세 4% + 구시정촌민세, 특별구민세 6%)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50,000엔 x 4% = 98,000엔(도민세)

2,450,000엔 x 6% = 147,000엔(특별구민세)

즉, 98000엔 + 147,000엔 = 245,000엔

 

조정공제액을 산출하기

과세소득금액에 200만엔을 넘는 경우, 인적공제 차액의 합계액 - (합계과세소득금액 - 200만엔)을 계산하여, 이 금액에 5만엔 보다 작을 경우에는 조정공제액은 2,500엔이 됩니다.

5만엔(기초공제) - (245만 - 200만) = - 40만

즉, 245,000엔(소득할액) - 2,500엔(조정공제액) = 242,500엔(소득할(所得割)액)

 

(5) 주민세 구하기

소득할(所得割)액 + 균등할(均等割) 5,000엔 = 주민세액

242,500엔 + 5,000엔 = 247,500엔(주민세)

 

많은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주민세액을 구했습니다.

급여수입 : 480만엔
소득공제 : 사회보험료공제 449,753엔 / 생명보험공제 69,500엔

위의 경우, 납세자는 247,500엔의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공제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연봉별 주민세 예시

아래 표는 연봉별 예상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이외에도 사회보험료, 소득세, 예상 실수령도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금액은 납세자 개인의 부양가족수 등 각종 공제 항목이 더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수입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실수령액
200만엔 27,000엔 54,000엔 300,000엔 162만엔
250만엔 40,750엔 81,500엔 375,000엔 200만엔
300만엔 54,500엔 109,000엔 450,000엔 239만엔
350만엔 68,250엔 136,500엔 525,000엔 277만엔
400만엔 84,000엔 168,000엔 600,000엔 315만엔
450만엔 103,000엔 200,500엔 675,000엔 352만엔
500만엔 135,500엔 233,000엔 750,000엔 388만엔
550만엔 168,000엔 265,500엔 825,000엔 424만엔
600만엔 200,500엔 298,000엔 900,000엔 460만엔
650만엔 233,500엔 330,500엔 975,000엔 496만엔
700만엔 306,500엔 367,000엔 1,050,000엔 528만엔
750만엔 381,500엔 404,500엔 1,125,000엔 559만엔
800만엔 461,120엔 444,310엔 1,176,900엔 591만엔

 

 

 

6. 기타 주민세에 관한 사항

주민세는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는지, 주민세 결정은 언제나는지 등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민세는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주민세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일본에서 직장 생활 1년차에는 주민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2년차부터 주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2년차 급여명세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바로 이 주민세때문이기도 합니다. 급여에서 대략 10% 정도 빠져나가므로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2) 주민세 납부 방법

직장인과 같은 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빠져 나갑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후 바로 납부할지, 지정일에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퇴직한 경우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는 회사 퇴직과 상관없이 전년도에 수입을 토대로 과세됩니다. 보통의 직장인과 같은 급여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데요.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직할 회사가 정해진 경우

현재 회사에 의뢰하여 전직하는 회사가 이어서 징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전직할 회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월에서 5월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월의 급여에서 6월까지의 주민세를 징수하고, 6월부터 12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월의 급여에서 다음 해 6월까지의 주민세를 징수할지, 직접 납부하는 식으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6월에서 12월 사이에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해 6월까지의 주민세를 현재의 회사가 한 번에 징수해 가는 방식 및 납세자 본인이 직접 은행 등에 납부하는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일본 주민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는 소득의 10% 가량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글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각종 공제 항목을 이용하면 주민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세의 구조 및 자신이 얼마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공제 항목 또한 꼼꼼하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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