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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일본의 퇴사절차와 주의사항

by 히요코s 2025. 4. 30.

일본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지켜야할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비롯한 사무적인 절차 및 인사, 서류제출, 서류받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그리고 퇴직후에 할 일과 주의사항 등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퇴사 절차
[출처:photoAC]

1. 일본 직장인 퇴사 절차

다음은 일본에서 퇴사할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 및 스케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1) 1~3개월 전 퇴사 의사를 전달
퇴사를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상사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일본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정사원 같은 경우에는 2주전까지 퇴사 의사를 전달해도 된다고 되어있지만, 회사내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회사규칙을 따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하고, 본인 역시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퇴사를 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동료 및 상사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1개월 전 퇴직서 제출
회사에 따라서 퇴직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업무 인수인계
업부 인수인계는 적어도 퇴사일 3일전까지는 마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4) 거래처에 인사
거래처에 인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을 2 ~ 3주전이 일반적입니다.
인사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좋지만 메일로 인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참조로 한 번에 많은 인원에게 보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인사 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5) 유급휴가 사용 및 정리정돈, 반환할 물건 있는지 확인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남은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퇴사전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던 자리의 정리정돈 및 회사에 반환해야 할 물건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6) 퇴사일
퇴사일은 업무 종료 및 인사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남은 서류 정리 등을 위주로 보냅니다.
퇴사후에는 건강보험, 연금 등 공적인 서류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 퇴사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퇴사가 결정되면 퇴직서 제출, 각종 비품 반납 등 몇 가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퇴직서
퇴직서는 퇴사 의지를 전달하는 서류입니다.
구두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퇴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들
- 건강보험증
- 회사로부터 받은 비품
- 업무용 휴대폰, 컴퓨터 등
- 사원증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받은 물건이 있다면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은 물론이며 볼펜 등 사무용품도 포함됩니다.

(3) 업무 관련 자료
기밀정보는 물론이며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가는 기밀유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퇴사 시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퇴사할 때에 본인이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은 전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받도록 합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증 雇用保険被保険者証
고용보험피보험자증은 고용보험가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퇴사가 처음인 경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류일텐데요. 고용보험가입은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가 가입신청을 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직을 하는 경우, 전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잊지말고 받도록 합니다.

(2) 연금수첩 年金手帳
연금수첩은 후생연금에 가입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수접은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지만, 분실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생연금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연금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지 확인 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원천징수표 源泉徴収票
원천징수표는 1년간의 급여액과 납부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퇴직후 1개월이내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중에 전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표를 받아서, 전직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직표 離職票
이직표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후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므로, 퇴직전에 회사에 요구하도록 합니다.

(5) 퇴직증명서 退職証明書
퇴직증명서는 말그대로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출입국관리청에 퇴직 신고

일본인은 퇴사 1~3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업무 인수인계, 회사 물건 반납, 회사로부터 서류 받기 등으로 대부분의 퇴직 절차는 끝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은 해야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출입국관리청에 소속기관이 바뀐 것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해서 취업비자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간변경신청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행히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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