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연말이 되면 TV에서 연말 점보 복권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고액 당첨을 꿈꾸머 복권을 구입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복권이 비과세인 이유와 어떤 경우에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본 복권 당첨금 세금
우리나라에서는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당첨금이 2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본은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청금부증표법 제 13조에 의해서 '당첨금부증표의 당첨금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주민세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당첨금이 소득에 포함된다면 주민세도 부과될 텐데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일본 주민세가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액 당첨금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액을 그대로 손에 얻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복권 종류에는 연말 점보 복권, 로또6, 미니로또, 넘버즈, 스크래치 복권 등 다양하게 있으며 이것들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첨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일본 복권 당첨금이 비과세인 이유
이처럼 일본에서는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럼 왜 일본에서는 복권이 비과세일까요?
일본 복권 당첨금이 비과세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입할 시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되기때문입니다.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도도부현(都道府県)과 20개의 지정 도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공공 사업 및 시설 정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서 복권을 판매합니다. 복권으로 인해서 생긴 수익은 공공 사업, 교육 시설, 도로 및 공원 정비, 복지 시설 개축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 판매금 중에 45%는 당첨금으로 복권 구입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수익금, 인지세, 판매수수로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 수익금은 복권을 판매한 도도부현(都道府県)과 20개의 지정 도시로 돌아가는데요. 이 수익금은 복권을 판매한 지역에 있어서는 세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권 구입자는 본인도 모르게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입한 시점에서 이미 세금을 지불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로 되는 것입니다.
3. 복권 당첨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지금까지 일본 복권 당첨금이 비과세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당첨금을 나눈 경우나 가족에게 상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복권 당첨금을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경우
복권 당첨금을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거나 공동 구매 후 나누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면 증여세의 기초공제액 110만엔을 초과하는 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돈을 받는 쪽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닌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복권을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 누군가 대표로 1명이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 당첨금은 이 때 복권을 받으러 간 사람의 것이 됩니다. 즉, 공동으로 구매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2) 복권 당첨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한 경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복권 당첨금은 받은 사람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첨금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복권 당첨금을 비과세로 받는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복권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복권을 공동으로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
복권을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복권을 받으러 간 대표자가 당첨금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구입한 전원이 함께 가도록 합니다. 일반 복권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 50만엔 이상의 당첨금은 미즈호 은행 본점에서 직접 수령 수속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대표자 1명이 수속을 하면 당첨금 전액이 대표자의 것이 되기때문에 공동으로 구매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공동 구매자 전원이 가서 수속을 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첨금 수령 수속시 은행에서는 '당첨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때 공동 구매자 전원의 수령분을 기재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일본 복권이 비과세인 이유와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및 증여세 없이 수령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복권은 구입하는 동시에 세금을 이미 지불한 것이 되기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권에 당첨된 경우 소득세 및 주민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역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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